실제로 북한 형법 제292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완료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년 이상 4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지난 2026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9조에 ‘노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주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구성하도록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거꾸로 불어나고 있습니다”며 “특히 배경이 약해 자신의 미래를 본인 혼자서 개척해야 하는 노인들 속에서 점괘를 통해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생각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 했다.
평성시의 한 2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상황에는 주로 걱정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의정부점집 저럴 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마음이 안정되곤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이해 힘겨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실시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그렇다면서 그는 “저것은 나만 저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 때문에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함께 가기도 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
